특별퇴직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4.

    특별퇴직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할 때입니다. 즉, 퇴직금과는 별개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특정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 근거와 성격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퇴직금의 경우, 근속연수 산정 시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전환채용 등의 방식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게 산정되어 퇴직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퇴직금의 성격이 퇴직금과 유사하거나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퇴직지원금이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성격이거나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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