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을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4.

    결론적으로, 카라반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카라반은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자동차로 분류되며, 직원 숙소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라반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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