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고철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판매 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간의 철 스크랩 거래에는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므로,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포함: 개인사업자가 차량 폐차 등으로 고철 판매 수입이 발생하면,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적용되는 제도로,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고철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됩니다.
전용계좌 사용 의무: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하면, 매출 및 매입 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