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 10년 동안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 신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 증여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