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은 다양하며, 주요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감면:

      1. 일반: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액 2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 원 공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소형: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액 3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300만 원 공제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감면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4. 감면 조건: 주택 취득 후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감면:

      1. 대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여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 주택에 해당합니다.
      3. 감면율: 100% 면제됩니다.
      4. 의무사항: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 부동산 감면:

      1.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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