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수자가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동탄은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