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35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