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 산정 시 연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당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2025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업자의 유형이나 매출 규모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