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유니버스 매출은 과세와 건별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나요?
2025. 7. 21.
놀유니버스(야놀자)를 통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분류되며, 이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과세매출인 '건별매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놀유니버스 매출은 과세매출 중에서도 건별매출 방식을 적용합니다.
놀유니버스 매출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는 야놀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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