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사업자 전용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 비용과 개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용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수적이며, 법인 통장 개설 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대표 개인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통장을 사업용으로 지정하거나, 새로운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매출 규모가 커져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사업용 통장을 사용하면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세금 신고 시 비용 증빙이 용이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