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 간의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 방식으로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받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 나머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