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가 국내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판매할 때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입력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도소매업자가 국내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간접수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은 수출 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급되는 신용장이며,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는 증서입니다. 이들 서류를 통해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기재: 영세율 매출명세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이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