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취득한 고정자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매입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과다 공제를 의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