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출산공제의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출산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8세 이상)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 1명: 연 15만원
      • 2명: 연 35만원
      • 3명 이상: 연 3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추가
    •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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