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7. 22.

    임차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해당 인테리어의 원상복구 의무 유무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물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자산을 폐기할 때 미상각 잔액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면, 해당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임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과 임대료가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일시 비용 처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선비(개별 자산별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적 수선)이거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일부 예외 제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 일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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