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손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비 처리 원칙: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손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연복리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 위탁판매 시 발생하는 택배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공급의 주체인 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 항목이자 경비처리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해당 택배회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또는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