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의제배당 과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의제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교부하는 신주를 평가하므로 의제배당 금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의 경우: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소액주주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