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진촬영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중요하며, 상대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지만, 초기 매입 비용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진촬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