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2차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7. 21.

    법인이 폐업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서류가 발송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고 납부할 세액을 안내합니다.
    • 납부통지서: 관할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납부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이 됩니다.
    • 독촉장 및 최고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독촉장 및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 체납처분 관련 서류: 재산조사서, 압류통지서 등 체납처분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 세무서 징수담당부서에서 발송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폐업법인)의 체납이 확정된 후에 성립되며, 과점주주의 경우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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