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사업개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1.
사업장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개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셨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조건: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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