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이미 법정 불공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전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제품가액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 여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 조세법의 이중제재 방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