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사용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1.

    IC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필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 시 개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전체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IC카드: IC칩이 삽입된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용임이 명확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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