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로 도장공사를 했을 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상의 자산 구분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중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025. 7. 21.

    시설장치로 도장공사를 한 경우, 해당 도장공사가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도장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이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인 건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로,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건물의 개량, 확장, 증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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