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주유 시 여비교통비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세금 공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배달 업무에 사용된 오토바이 유류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 확보: 주유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여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주유비를 경비로 신고합니다.
- 수입 금액에 따른 경비 처리: 연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79.4%)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경비 처리됩니다.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해 실제 지출한 주유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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