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자로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3월 12일에 발행한 후, 기재사항착오 정정으로 3월 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2025. 7. 21.
2월 28일자로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3월 12일에 발행하고, 다시 3월 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하지만, 2월 28일자 세금계산서를 3월 12일에 발급한 것은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3월 12일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3월 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작성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일자 변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이 변경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