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계좌 중 다음 유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생성한 개인지갑(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거래소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준은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