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일 15만원입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