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건물의 단축내용연수 선택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22.

    컨테이너 건물의 내용연수는 사용 목적과 설치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축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이므로, 기준내용연수 40년의 25% 범위 내에서 단축내용연수 30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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