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건물의 단축내용연수 선택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22.
컨테이너 건물의 내용연수는 사용 목적과 설치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축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이므로, 기준내용연수 40년의 25% 범위 내에서 단축내용연수 30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컨테이너 건물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설건축물과 컨테이너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