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법원행정처에서 발생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특정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법원 등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등기 발급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민원서류 발급 관련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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