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2025년 현재, 한국에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8,0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매출액 기준: 일반 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이 업종들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 자동 전환: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인해 약 10만 6천 명의 사업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특정 업종 제외: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부동산 매매업,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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