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여 주거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전입세대 열람 내역, 관리비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