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사가 결제대금을 달러로 수령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국내 판매자가 결제 대금을 달러로 수령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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