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때 상환 방식이 급여공제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상환 방식이 급여공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대출의 상환 방식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급여공제 방식 또한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무법상 중소기업일 것
      2. 대출금이 주택자금 용도로만 사용될 것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3.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가 아닐 것 (1% 이상 지분 보유자 제외)
      4.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할 것
    •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는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의 무주택 여부나 주택 평형과는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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