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못하면 관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10만 원,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 시 30만 원, 21회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적재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