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법인사업자가 해외로밍 유심을 카드로 매입할 때 적합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여행사 법인사업자가 해외 로밍 유심을 카드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해외 출장 시 발생한 로밍 서비스 이용료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통신비: 해외 출장 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로밍 서비스 이용료는 통신비로 분류됩니다. 이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적격증빙: 카드 매입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청구서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세금계산서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출장 시 발생한 식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해외 출장비 정산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