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이 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면세매출이 5%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 시에는 면세매입가액 비율이 5%를 초과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반드시 수행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