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한국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존 발급 건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 이중 발급 또는 면세 거래 오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했거나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합니다.
- 계약 해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환입(반품): 물품이 반품되거나 서비스가 취소되어 환입이 발생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환입 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공급가액 변동: 할인,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기한: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의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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