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한국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1.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존 발급 건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2. 이중 발급 또는 면세 거래 오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했거나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합니다.
      3. 계약 해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환입(반품): 물품이 반품되거나 서비스가 취소되어 환입이 발생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환입 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5. 공급가액 변동: 할인,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 기한: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의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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