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 금액이 있더라도 국세청은 먼저 미납된 세금과 상계 처리하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자동으로 충당되며, 체납세금을 모두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