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범위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 관계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상법상 임원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들 외에 '그 밖에 이들과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에 해당할 수 있어, 직책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임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원: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를 임원으로 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