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22.
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은 세법상 분류가 달라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퇴직금: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며,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 위로금: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 위로금은 퇴직금과 달리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주민세가 합쳐져 총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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