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구매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과일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면세 대상: 가공되지 않은 과일을 바구니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면세 기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포장, 건조, 냉동, 염장 등)을 거친 식용 제공 상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 수입 과일: 수입 과일 또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물에 삶거나 찐 것,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여 가공한 과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합 포장: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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