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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탑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주유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2.

    아니요, 1톤 탑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1톤 탑차는 화물차에 해당하므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업무용 사용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 활동을 보조하거나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격 증빙 보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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