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1톤 탑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1톤 탑차는 화물차에 해당하므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