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을 때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이 약 37만원으로 면제 예정인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 면제 규정: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약 37만 원의 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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