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전자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2.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목별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이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일만원을 가산합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이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일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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