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