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대가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