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 납부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