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발생한 매출은 실제 거래 시작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시작일 기준 신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아닌 실제 거래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간 매출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비용 처리: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구비: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