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01303인 중고차매매업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공제율: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