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입니다. 이러한 면세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제품을 생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